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과거 일제수탈과 6`25 전란으로 인해 극도로 황폐되었으나 1970년도부터 시작한 치산녹화정책과 우리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산림녹화성취」라는 큰 위업을 달성하여 이제는 울창한 숲과 자연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및 도시화에 따라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 목재를 생산하는 기능보다도 공기정화, 수원함양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양기능으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추세이며, 특히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도에는 산림법을 정비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림휴양·문화시설에는, 정상적인 산림 경영을 하면서 국민에게는 보건 휴양과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주와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도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근교 10ha 규모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 간이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등의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토록하여 쾌적한 쉼터로 자리잡고 있는 삼림욕장,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과 전시를 통한 산림박물관, 향토수종 및 주요 희귀식물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과 자연 학습장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휴양·문화시설은 온 국민이 산림의 혜택을 손쉽게 누리도록 함은 물론 국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림자원과 산림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